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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과자봉지, 컵라면 등 제대로 분리수거 하는 방법

by 단정한반복1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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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은 과자봉지 딱지접어 버리는게 한국인 특이라고 하죠. 부피가 줄어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재활용 분리배출 측면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접은 과자봉지는 비닐로 구별되기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풍력 선별기를 이용할 경우 접은 봉지는 날아가기 어렵죠.)

[팩트체크] 과자봉지 딱지 접어 버리면 안 됨?

 

이처럼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올바른 방법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등을 세세하게 알아봅시다.

참고문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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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품목의 재활용 기본은 재질이 섞여있으면 안되고,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면 안되니, 세척을 하고 재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분리해서 재활용 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어야 합니다.

 

종이류

 

1. 상자

 -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대체로 일반 종이류와 별도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보냉상자 등 내부에 알루미늄 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류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해당 품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3.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4.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이 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 등은 제거 후 배출

 

5. 종이컵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6.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복합소재의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재활용재활용
재활용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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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1.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딩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재활용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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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고철류

 

1. 음료, 주류캔, 식료품 캔

 - 해당품목: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2.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해당품목: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재질인 폐 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재활용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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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1. 합성수지 비닐류

 - 해당품목: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품목: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재활용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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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1.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해당품목: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2.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해당품목: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 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재활용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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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 해당품목: 농, 수,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2. 의류 및 원단류

 - 해당품목: 면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성유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3. 전지류

 - 해당품목: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4. 형광등

 - 해당품목: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5. 고철류

 - 해당품목: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영농 폐기물류

 - 해당품목: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 폐비닐은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7.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8. 자동차 부품(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9. 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10.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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